[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 하반기 중에 개인 대출자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이 전면 금지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포괄근저당을 거래가 지속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근저당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 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 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포괄근저당'은 대출이나 카드·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서,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담보제공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 재약정, 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포괄근담보에 대해서도 한정근저당이나 특정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에 한해서는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한 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일부 은행이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확대해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피담보 여신거래를 지정도 은행이 먼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담보제공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이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중도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대출로 구체적으로 세분한 내용을 대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케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타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제3자 담보 대출의 만기연장·추가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 학계 등으로 은행 근저당권 관행개선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에 은행내규, 약관 등 개정을 추진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은 3분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근저당 설정액은 총 465만5000건, 774조9000억원이며 관련 대출잔액은 336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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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