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포향우회 회장 청탁으로 채용됐다고 증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의 취업과정을 설명하며 '윗선'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김충곤 전 팀장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임명에 관한 과정과 그 조직 자체의 합법성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갑 변호사는 "확정은 안 됐지만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충곤 팀장은 (경찰 퇴직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임명되기 전 민간인 신분일 때부터 기동대에 근무하던 김모 경위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바 있다"며 "민간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윗선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말을 인용해 "김 팀장은 발령나기 2달 전부터 이미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 조직은 편법적으로 만들어져 비정상적, 불법적, 졸속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동기,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설립부터 다른 조직으로 전환되기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온통 불법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김충곤 팀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임명되는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검찰에 작성된 심문 조서에 따르면 김충곤 팀장이 자신의 고향인 포항출신 선배들에게 부탁해 선배들이 총리실을 통해 취직시켜줬다"며 "영포(영덕·포항)라인을 통해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에 김충곤의 취직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혜련 MB 비리척결본부장은 "김 전 팀장의 피해자 심문에서 '구룡포향우회 회장 이모씨에게 인사 청탁했더니 총리실에서 곧바로 연락와 근무하라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모씨는 총리실 산하 직원도 아닌데 어떤 경로로 국무총리실을 통해 채용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는 지문인식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김충곤 팀장이 어떻게 매일 출근할 수 있었는지,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나왔다.
◆ "불법사찰, 책임지는 사람, 진상고백·사죄 3박자 모두 없다"
이상갑 변호사는 "불법사찰을 하고, 사찰 이후 증거인멸과 관련자를 매수하고 사건의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졌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진상 고백이나 사죄 없이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인 공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3박자를 모두 갖췄다"라며 "결국 물타기나 은폐 등으로 공권력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수사관련 참여했던 검사가 찾아와 '수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다는 위기에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휘부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알렸다.
박영선 위원장은 "마치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가 서울지검의 여의도 분소처럼 돼가고 있다"며 "검사들이 찾아오고 전화하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이라는 범죄행위, 증거인멸이라는 범죄행위 입막음용 돈다발이라는 범죄행위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지켜야 한다"며 "4·11선거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투표해 주시고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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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