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항만 재개발대상 예정지구가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 추가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노후·유휴(遊休) 항만시설과 준설토 투기를 통해 새로이 조성된 항만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6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수정계획은 지난 2007년 10월 최초 수립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헤 변경하도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수립됐다.
수정계획에서 주요변경 내용은 우선 전국 57개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유휴화, 대체항만 확보여부, 재발잠재력 등의 조사를 통해 재개발대상을 기존 11개항 12개소 1313만6000㎡에서 12개항 16개소 1413만㎡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4개 재개발 대상지는 ▲인천 내항 1․8부두, ▲부산항 자성대부두, ▲부산항 용호부두, ▲서귀포항 등 주변지역에 신항이 개발되거나 기존 항만기능 개편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수정계획은 또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에 포괄적 지구개념을 도입했다. 종전까지 지나치게 세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구 내 도입가능시설을 제시한 포괄적 지구로 수정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항만지역의 특성을 반영, 연안지역에 공원․녹지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배후도심지역과 연계개발하며 ‘항만재개발 경관가이드’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대상기간을 항만기본계획 기간(2011-2020)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 종전 기본계획 기간을 2007-2016에서 2011-2020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재개발 수정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이외 재개발지역도 지역여건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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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