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뉴스핌=노희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 공표가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전날 제3차'복지T/F 회의'를 갖고 최근 발표된 공약 중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한 경과 향후 5년간 268조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선법 9조에는 9조를 위반한 데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면서 "법적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