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상반기에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이 2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청년층의 20% 이상 기존 고금리 채무에 대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전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미소금융 재원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층에게 매년 300억원을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한다.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도 조성해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도 전년대비 2배 수준인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설·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지원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햇살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은 제외키로 했다. 또 서민대출과 관련해 소득·신용등급 등 획일적 기준 외에 대출보유 건수(근로자), 주택소유여부(자영업자) 등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올해 중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올해 중 1000억원 이상(신복위 600억원, 신복기금 400억원) 신규 확대하고,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상환기간을 조정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자체와 협조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One-Stop) 서민금융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중 16개 광역자치단체 내에 설치하고,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해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포털을 개설키로 했다.
여기서는 개인신용등급 조회, 소득·부채규모·신용등급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 등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청년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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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