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코스닥 상장특례 적용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인증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신규 코스닥 상장 기회가 부여되는 기업은 총 1600여개 기업으로 관련 제도개선방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국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상장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요건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규상장과 벤처기업의 상장 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현 특례제도가 벤처기업 인증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타 기술기반 중기에 대해선 혜택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상장특례제도 개선조치로 향후 코스닥에 신규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기업은 총 1600여개 남짓.
비상장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1만5591개사에 이르지만 이중 벤처기업 인증과 중복되는 기업, 이미 요건을 충족해 상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제외하면 1672개사가 적용대상기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노비즈인증 기업은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곳을 일컫는다. 중소기업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주로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및 수익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