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미FTA 발효 첫 날인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6개월 안에 재협상을 통해 ISD 등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한미FTA 발효 후 6개월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나 이것만으로 현재의 한미FTA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6개월 안에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양국간의 FTA의 국내법적 효력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연방법과 주법의 하위법령으로 자기 집행력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돼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ISD, 역진방지(rachet)조항 등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당한 공공복지는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당한 공공복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전방지 조항은 한국경제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 확보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이 한미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심각히 인식해 미국과의 즉각적인 재협상을 통해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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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