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식품업계 7개사가 뛰어든 먹는샘물 삼다수 유통권 입찰전쟁에서 광동제약이 승기를 거머쥐면서 그 효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삼다수는 국내 1위 연 매출 2000억원 규모의 생수다.
다만, 농심이 유통했을 때와 다르게 이번 유통권 입찰에서 대형 유통망이 빠지면서 매출 상승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입찰제안서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정량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광동제약은 옥수수수염차, 비타500 등의 음료를 유통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삼다수 유통권 확보를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09년부터 해양심층수라는 브랜드를 통해 유통해온 생수사업의 지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광동제약과 제주도개발공사은 오는 24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초까지 사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권 계약기간은 4년이다.
다만 광동제약이 이번 삼다수 유통권과 함께 얻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삼다수의 연 매출만 2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광동제약이 유통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대형유통망에 대한 유통권을 제주도개발공사가 가져가면서 삼다수 유통권의 ‘단물’이 다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대형마트 3사, 기업형슈퍼마켓(SSM) 3사, 편의점 5개사에 대한 유통을 직접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농심 효자상품이었던 삼다수의 연 매출은 약 2000억원에 달하지만 광동제약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약 1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여기에서 얼마나 타 사업과의 시너지가 생겨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광동제약이 입찰제안서에 제안한 ‘제주도 1차산업 판매 연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업계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도 각종 특산물의 판매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24일 본계약에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소송에 따른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4일 농심이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함에 따라 향후 제주도개발공사의 본계약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당초 중단될 예정이었던 농심의 삼다수 공급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광동제약과의 사업 개시 시점에 대해 낙관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오는 22일에는 농심이 제기한 ‘삼다수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입찰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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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