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자의 편의제고 등을 위해 '환승전용 내항기'제도를 도입, 4월부터 시행예정이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국내선 항공기 중 외국여행자만 운송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이 제도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최종목적지가 지방인 경우, 최종목적지 공항에서 수하물 수령 및 세관신고 등 입국절차가 가능하다.
그동안 최종목적지가 부산인 입국여행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수속, 수하물 수령, 세관신고 등 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국내선 탑승장에서 김해행 항공기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산행 입국여행자는 인천공항 도착 후 별도의 수속절차 없이 국제선 환승장에서 김해행 '환승전용 내항기'를 탑승하여 김해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받을 수 있고, 출국시에도 김해공항에서의 1회의 출국수속과 탑승수속으로 인천공항의 다양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환승전용 내항기 도입으로 지방공항 이용 해외여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여행편의를 제고하여 컨벤션산업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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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