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한미FTA 발효가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한미FTA 보완대책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보완대책은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제조업·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21.1조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마련(2007년11월)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 기존 보완대책을 22.1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년 1월에는 24.1조원 규모로 증액했다.
FTA로 인한 상품 가격하락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90%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인상(80%→90%)하였으며, 시행기간을 연장(7년→10년)하여 실효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FTA로 인해 피해를 입어 폐업할 경우 3년분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농어업이 개방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과실․축산 우수브랜드를 양성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는 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면세유 지원, 영농기자재 세제지원 등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FTA로 인한 제조업·서비스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게 융자, 경영․기술 상담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무역피해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소상공인진흥계정 설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시설 규제 법제화 등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3,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 계정을 신설(2013년11월)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종을 합의 도출하도록 법제화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가능하다.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에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확대 및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인 GMP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사전상담을 제공하며 의약품의 국내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식을 국제공통서식으로 통일하고, 제약산업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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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