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분수령'
[뉴스핌=서영준 기자] 일괄약가인하에 반대하는 제약사들이 복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약업계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제약협회,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중소제약업체 KMS제약과 다림바이오텍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통상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가 1주~3주 정도 걸린단걸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약가인하를 둘러싼 소송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괄 약가인하 조치는 보류되게 된다.
◆약가인하 소송, 승소 가능성은?
제약업계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라 일괄약가인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제약사들과 복지부 사이에 약가인하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어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추진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품목의 약가를 인하시키는 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현재 해당 품목들의 약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약가인하와 관련해 이번 달 중 결론이 나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고 있다"며 "향후 소송 추이나 규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소송에 대비해 법무법인 우면, 로고스, 정부법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법규송무지원단과 공동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대형제약사, 여전히 '뒷짐'
제약업계가 이 같이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일이라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대형제약사들의 경우 소송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일괄약가 인하로 대형제약사 업체별 원외 처방액 감소 규모(2011년 원외처방액 기준)는 유한양행 355억원, 종근당 506억원, 한미약품 446억원, 동아제약 620억원, 대웅제약 797억원 등으로 예측된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높은 대웅제약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 전문의약품 비중이 90%가 넘는 종근당 역시 매출감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대형제약사 중 어느 한 곳도 소송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곳은 없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구조가 다변화 돼 있어 참을만 하다"며 "다른 회사의 소송 추이와 법원의 판결을 보고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펼치는 상황에서 소송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쉽지 않다"며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전략적으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