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은 경영권을 신안그룹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회사의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유상증자, 조직·인력감축 및 급여반납 등을 통한 사업비절감,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한 손해율 개선 등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그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그린손보는 이달 30일까지 지급여력 비율이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그린손보에게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손보 대주주 등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보유주식 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그린손보가 이달 30일까지 이 같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인수자가 금융위원회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이번 경영개선계획서는 자동으로 불승인된다. 그린손보는 이후 15일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이 때 역시 불승인되면 경영진 직무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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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