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금융조사2부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그룹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조사한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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