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 내용도 아닌, 위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기느라 바빠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해버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자선거법을 처리하고, 정회 후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은 모이지 않았고, 법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됐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8월부터 상비약을 약국 외 다른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은 식물국회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실련은 이같은 국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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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