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로 "초과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 X에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개선과 연60% 초과 계약 무효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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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X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서식을 개선하고,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