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당국+업계 모범규준 마련...부실심사 보험사도 엄중조치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편취를 노린 보험가입을 사전 차단을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각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부실심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내에 보험협회와 보험사 직원들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보험계약 인수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보험계약 심사와 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각사들이 내부통제 절차에 명확히 반영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험사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통해 이같은 모범규준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당국의 조치는 보험가입 시점부터 여러 보험사의 다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3만8511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12월 현재6.2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이상 보험가입자는 1만4870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38.6%를 차지했다. 3개월 이내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이들 또한 4246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11%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보험업계의 계약정보 공유 및 활용체계가 미흡했다는 점, 영업경쟁에 따라 계약심사 기준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점, 회사별 계약심사 편차로 풍선효과가 유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청약거절자들의 경우 계약심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대형 생보사 보다는 느슨한 손보사 혹은 중소 생보사 등을 택해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각 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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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