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병원과 정비업체가 치료비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 및 사고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유형은 감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44억원(적발인원 3만52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 15.5%, 인원기준으로는 31.5% 증가했다.
이 중 병원과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는 2010년 상반기 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4억원으로 109.5% 급증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상해·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해 피보험자가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과장하는 사례도 지난해 상반기 11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23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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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별 적발금액> |
반년 올해 상반기 방화 보험사기 금액은 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3% 급감했고, 사고발생후 보험가입도 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3% 줄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1082억원(58.7%), 장기손해보험 442억원(24.0%), 보장성생명보험 269억원(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청소년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고, 국내거주 외국인의 보험사기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기록했다.
금감원 보험조사실의 박종각 조사분석팀장은 "최근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조사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허위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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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