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11월 강원도 태백에서의 140억원대 보험사기에 이어 목포에서도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공조해 의사,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공모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18억원을 편취한 가짜환자 28명(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 포함)과 3개 병원의 사무장 3명·의사 2명 등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목포지청에 따르면 가족·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혐의자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사고로 최대 58회에 걸쳐 과다·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일명 사무장병원)이 개입됐고, 병원의 사무장 및 의사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개 보험사로부터 18억원의 민영보험금 편취에 적극 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9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향후 금감원은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가짜환자와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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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