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술과 관련해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업체 파이스사(社)와 이 회사에 투자한 비영리법인인 아벨 재단은 현대·기아차가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6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스사는 소장을 통해 “2004년부터 현대차를 수차례 접촉해 자사의 하이브리드 특허 기술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현금 보상 및 향후 해당 특허기술의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가 1990년대 자체 개발한 자동차 동력 전달 기술이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의 모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옵티마 하이브리드(국내명 K5 하이브리드)다.
파이스사는 일본 토요타와도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관련해 8년 동안 소송을 벌인바 있으며 소송은 지난 2010년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편,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은 최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내 특허팀을 특허실로 격상시키는 등 자동차 기술 특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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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