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 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 진행 중이다.
또한,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및 캔디류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649건 검사(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해, 이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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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