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학생 1인 전세임대 주택 입주시 면적기준이 50㎡이하로 줄어든다.
9일 국토해양부는 서울보증보험, LH와 함께 대학생전세임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우선 전세임대 보증가입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상향한다.
다음으로는 다세대주택 등의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세대의 전용면적 또는 호별로 담보금액을 안분해 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 설정된 담보금액을 모든 호에 공동으로 중복설정했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1인 입주시 면적기준을 현행 40㎡이하에서 시행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50㎡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한편 7일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1215명이며, 권리분석이 완료돼 계약이 예정된 물량은 1665건으로 모두 2880건이 공급됐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계약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대학입학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대학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LH 지역 본부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올해 공급물량(1만호)의 10%내에서 공급하며, 입주대상자는 23일 LH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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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