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주요 오픈마켓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ㆍ과대 광고 229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이다.
방통심의위는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혈압조절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시정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을 막는 '접속 차단'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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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