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신한은행(서진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특별팀을 가동해 막아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50대)는 유학중인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600만원을 범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범의 계속되는 협박으로 추가 이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은 이번 건을 즉각 피해 의심거래로 파악했다.
은행 직원은 피해자인 김모씨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배우자로 하여금 유학중인 딸의 안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무사함을 확인하게 했다.
그 결과 고객 동의 후 피해 이체금액 600만원과 신한은행 계좌 잔액 2000만원을 지급 정지해 총 2600만원의 고객 피해를 예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 연합회간 협약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메신저 피싱) 관련 업무 기준을 강화하여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스템과 고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직원의 태도가 어우러져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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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