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론스타펀드가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남긴 차익에 대한 세무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최근 외환은행 매각 이슈에 이어 빌딩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 론스타펀드에 대한 '먹튀'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이상훈 대법관)는 론스타펀드가 해외에 근거한 펀드 과세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론스타펀드)는 현행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한다며 "법인세가 아닌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가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봐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설정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남긴 차익 2450억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이며 론스타펀드Ⅲ L.P가 외국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미국과 버뮤다 법인에 각각 613억원, 33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론스타펀드측은 과세처분위 위법하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선 1·2심에선 론스타펀드가 국내 비거주자로서 개인이 아닌 자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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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