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단독주택 재산세 1만원 이내 오를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전국 19만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5.38% 인상됐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약 19만호의 표준단독주택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7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5.38%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14%, 광역시 4.20%, 시군지역 4.52% 올랐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국적으로 6.9% 상승한 주택가격 오름세를 반영하고, 지역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하면서 상승폭이 커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국평균 58.79%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76.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울산광역시는 44.82%에 그쳐 실거래가 반영율이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울산, 서울 등의 표준주택가격은 각각 8.00%, 6.55%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광역지자체 중 전국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등이며,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90개지역은 전국 평균변동률보다 높았고 161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등이며, 부산 동구(0.13%), 광주 남구(0.15%), 전북 장수군(0.18%), 강원 속초시(0.30%)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는 17만9251호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으며, 3억 초과 6억 이라는 8913호로 4.7%, 그리고 6억원 초과주택은 1783호로 전체의 0.9%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재산세 인상폭은 큰 편이 아닐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재산세는 3억원이하 주택은 전년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들 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은 1만원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비 10%까지 재산세 인상이 가능한 만큼 이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울용산구 이태원 소재 주택으로 4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5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전수 조사인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발표되면 변동 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약 한달간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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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