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썹(HACCP)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해썹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와 어류 연체류 등 냉동수산품, 피자류, 만두류 등을 포함한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또한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서류작성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해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한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하여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한다.
한편,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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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