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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론스타 의혹해소 없이 지분매각 안돼"

기사입력 : 2012년01월25일 10: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펀드에 대한 의혹 해소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단순 매각토록 승인하는 것에 대해 강경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조영택·강성종·박병석·박선숙·신 건·우제창·이성남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도 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토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즉각 불법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로의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민변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자율적인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은행법 제 16조 4항의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한 내지 제재 규정에 위배된다고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같은 사건이 금융당국이 스스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9월 지분취득 승인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승인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정행위는 은행법 제16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중대명백설에 따를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인 이후에 산업자본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로인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 내지 부존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규위반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되므로 당국의 승인은 적법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계약에 대한 적법한 승인도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은 불능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이 되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정부 측에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론스타 비호 및 국부유출 방조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법적 심판 역시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적 의혹해소에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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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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