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한 부처의 직원은 평생 그 부처에서만 일하게 될까? 답은 '아니오'다.
행정안전부의 나라일터 사이트에 따르면 행정부 및 지방자치당체 소속 4급~9급 일반직 공무원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0일 "타부처에 교류를 원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동일 직급하에서 맞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지식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옮긴 사례도 꽤 있다"고 말했다.
과장은 과장끼리, 사무관은 사무관끼리 맞바꿔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경부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옮겨온 사무관이 일하고 있고, 재정부의 전임 방문규 대변인은 농림부에서 일하다가 재정부로 옮긴 케이스다.
이 밖에 기술고시를 통해 패스한 직군이 많은 지식경제부에서는 특허청에서 옮겨오는 사례도 많다.
세종시 이전이 가까와오자 세종시로 가기를 꺼리는 중알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과 교류를 한 케이스도 눈에 띈다.
2013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지경부에는 7월에 과천시청과의 교류로 직장을 옮긴 사례가 있어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이 직원은 당시 "세종시로 옮겨가는 사무관의 배우자와 바꿀 수 있어 운이 좋았다"며 "나라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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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