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디아지오코리아가 세관으로부터 2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관으로부터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입된 윈저 위스키의 수입 신고 가격에 대해 약 2167억 원의 추가 관세 부과 받았다.
추징금 부과 이유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윈저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기 떄문이라는 것.
이에 앞서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194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이 또한 윈저의 수입 가격을 낮췄다는 이유에서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기사화된 세금 추징은 사실이 맞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정확히 정리된 사안이 없어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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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