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내
[뉴스핌=김지나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일이 영수증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등의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니 연말정산 시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완화하는 등 혜택이 다양하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는 물론 부모님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이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제외된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하다.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표준공제'는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 합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는 인터넷(http://call.nts.go.kr)이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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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