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테마주 근절을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테마주와 악성루머 유포자의 신속한 제제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테마주와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제제절차의 진행을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긴급조치권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키로 했다.
긴급조치권이 발동될 경우 향후 불공정 거래로 적발시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또한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및 북한 루머와 관련된 부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금감원내 신설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합리적 근거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북한 및 정치인 관련 루머의 출현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시장왜곡 현상이 지속됐다"며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 뿐 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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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