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는 그간 공산품으로 분류돼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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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