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세법개정, 정부제출안보다 1675억원 감소
[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이 205조7575억원으로 정부제출안(205조9250억원)보다 167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이번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총 11차례의 회의를 열고 343건의 세법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에서 세법개정 내용이 수정돼 국세수입은 정부제출안보다 167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과 조세소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가업상속지원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시행 2년 유예, 계속비제도 활성화 법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세법개정안과 경제재정 관련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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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