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9억원 과징금…"조직적인 담합 엄중조치"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취수장 이전공사에 17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에서 낙찰결과를 사전에 담합한 17개 건설사에 대해 총 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지종건(주)과 (주)혜영건설, 재현산업(주)는 2008년 2월경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
혜영건설이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입찰일 전일 담합함을써 최저가낙찰제를 사실상 무마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주도자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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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