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KT의 2G 이동통신망 폐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방통위와 KT 측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 승인에 대해 항고해 2G 종료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내주 초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3일 방통위와 KT가 제기한 2G 서비스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항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KT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900여 명이 본안 소송 이전에 서비스 종료를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방통위와 KT가 재판부의 결정에 항고했다.
이날 방통위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과 KT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주파수는 국가의 자원이며 이는 공공을 위해야 한다"라며 KT가 신속히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를 시행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들은 "경쟁사들은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 했지만 KT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구도를 갖춰 결국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T가 2G 서비스를 시행중인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고 재빨리 LTE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된다는 설명이다.
KT LTE 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이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방통위측 대변인은 "KT의 LTE 서비스 상용화가 지연됨에 따라 다수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와 LTE 스마트폰 공급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 및 LTE 예약가입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은 가처분신청 900인의 피해보다 주파수 효율적 이용에 더욱 가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2G 서비스 이용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도 맞받아쳤다. KT는 2010년 2월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공고 당시 900MHz를 2514억 원에 할당받으며 'LTE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힌것.
최 변호사는 "원래 계획대로 900MHz에서 LTE를 서비스해도 되는데 왜 LTE를 서비스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비꼬았다.
최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19조 제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폐지 예정 60일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종료를 밝혔어야 하는데, 방통위와 KT는 2주의 시간밖에 갖지 않아 이를 어겼다는 것. 특히 이는 인근국가인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서비스 종료 1년 9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종료를 고지하고, NTT 도코모가 3년 2개월 전에 알린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KT와 이용자 간 생긴 마찰도 공개했다.
그는 "방통위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이전인 지난 10월부터 '서비스 불가지역'이라는 글씨와 함께 멀쩡하던 전화가 갑자기 통화가 안된 경우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신청하지도 않은 3G 휴대폰이 배송되는 등 KT의 이용자보호조치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2G 서비스 이용자가 하소연해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뒤 "간판과 명함에 쓰인 전화번호 변경 뿐 아니라, 3G로 전환할 경우 현재 이용중인 가족요금제까지 해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KT 직원은 한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 사업자 및 예약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항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항고심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인지 재판관님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50여 명이 넘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몰려 방통위·KT 측과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KT 이용자들은 심리가 시작되기 전 KT 불매운동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약간의 좌석 다툼이 있기도 했다.
많은 인원이 법원을 찾은 것에 대해 재판장이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은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안인데 오늘은 편의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서 계실줄 몰랐는데 판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 나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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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