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우투·KTB' 사장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뉴스핌=이연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초단타매매자) 특혜의혹과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3사의 CEO가 또다시 법정에 출두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증권사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을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들 3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정의 분위기는 그동안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던 ELW 재판이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의 잇따른 1심 무죄 선고판결로 다소 김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사실 ELW 매매 기법이 불법으로 단정한 검찰의 공언과는 달리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결심공판 내내 진땀 흘리는 검찰
오전 10시에 시작된 신한금융투자의 결심공판이 먼저 진행됐다.
ELW 재판이 처음 시작된 대신증권의 경우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과 달리 이날 재판정은 해당 증권사의 임직원들만 자리에 지키고 있을뿐이었다.
당초 검찰측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당한 수단'을 제공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행위"라며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사적이익 추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증권사의 고객별 차별대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우왕좌왕하는 모습마저 보이며 ELW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진땀을 흘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변호인측에선 '경영전략 회의 등에서 본건 DMA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대표이사가 간접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전략기획부장과 전 언론홍보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들은 "언론의 모든 보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검찰측의 태도에 또다시 증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을 조심스레 내놓기도 했다.
◆ 신한·우투·KTB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이후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과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이 법정에 나란히 피의자 자격으로 선 오전 11시.
우리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의 공판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분위기로 검찰측의 입장 보다는 변호인측의 주장만이 전달됐다. 이들 3개 증권사의 경우 검찰의 결심 공판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은 없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은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시스템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우선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고객의 주문이 증권사에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시간우선의 원칙'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어느 주문이 증권사에 먼저 도달했는가'를 확정해야 하는데 주문전표, 전화, HTS, 모바일, DMA 등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기시키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3곳의 증권사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사장은 결심 공판에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 대표로 임직원들에게 금융은 준법정신이 회사의 경쟁력이고 준법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주 사장 역시 "KTB투자증권은 ELW 관련 담당자 및 법무팀 등 준법정신에 자부한다"며 "업계 후발주자로 대대수 증권사가 이미 제공하던 서비스를 내부 검토를 거쳐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휴원 사장과 주원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성호 사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번 ELW 수사에 대해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ELW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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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