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이어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다른 증권사 사장들은 한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갈 사장과 이모 IT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행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타적 접촉' 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이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캘퍼 등에게 전용서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법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4개 재판부 중 두 곳이 공통적으로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행위를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또 전용서버 제공을 금지한 법률이 없다는 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됐다.
이같은 판결 흐름에 비춰보면 앞으로 남은 2개 재판부, 10개 증권사 사장에 대한 선고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전용선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설명했다. 전용선 제공과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은 별개로 봐야하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한편 삼성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등은 오는 19일,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은 20일, 현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은 22일 각각 재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경 선고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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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