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검찰이 'ELW(주식원런트증권) 특혜 제공'의혹으로 재판에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증권사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을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 3개 증권사 사장들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그동안 이들 사장들은 직접전용주문(DMA) 제공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3개 증권사 사장들은 최종 변론에서도 "그간 준법감시인의 법규검토를 거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경영을 잘 지켜왔다"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앞으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공판에서는 검찰측의 입장 보다는 변호인측의 주장만이 전달됐다. 이들 3개 증권사의 경우 검찰의 결심 공팜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은 없었다.
검찰측은 이번 사례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사적이익 추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증권사의 고객별 차별대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휴원 사장과 주원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성호 사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앞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과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행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타적 접촉' 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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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