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실행을 위해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계산 기간을 내년부터 '월별' 기준으로 변경했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한은법과 오는 17일 시행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지급 준비제도를 일부 변경, 제도 변경의 보완책으로 자금조정 예대 이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준계산, 보유기간을 현행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됐다.
이로써 현행 상반월, 하반월로 나눠서 계산하던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유 기간도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로 바뀐다. 종전방식으로는 상반월(다음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넷째 주 수요일), 하반월(다음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 주 수요일)로 나눠서 해왔다.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외화예금의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지준 계산부터 적용하면 되는 셈이다.
올해 12월 16일부터 31일중 계산한 지준은 현재와 같이 내년 1월26일부터 2월8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외화지준은 한은에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개정 한은법에서 지준 보유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외화예금 지급준비 규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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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