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월 15일부터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전제품, 난방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11월 21일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 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12월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 기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칭 '효율바다')를 12월말에 개설하고, 효율바다를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 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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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