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경영전문가 대다수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 절반은 업종도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지난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총 8일간 89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진출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기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에서 민간합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입장 차이에 대한 조율,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중소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대해 선정을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에 알리고자 진행됐다.
우선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5.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4.6%만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나타내 대상 전문가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있다’ 53.9%, ‘조금 있다’ 30.3%, ‘별로 없다’ 13.5%, 매우 없다 ‘2.2%’ 등으로 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이 서민상권 보호와 육성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84.2%로 압도적이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방식으로 법제화방식과 민간합의방식 중 어느 방식이 효과가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50.6%)가 법제화방식이 효과가 크다고 답했고 민간합의방식이 효과가 크다고 답한 응답자는 36.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합의방식으로는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권고와 감시만 할 수 있고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과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법제화방식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 만큼 법제화방식으로 제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을 동반위와 정부, 국회는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조업만 아니라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53.9%, ‘조금 필요하다’ 30.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에 달했고, ‘별로 필요없다’는 의견과 ‘전혀 필요없다’는 의견은 각각 4.5%와 11.2%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84.2%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부문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FTA ISD조항과 WTO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위배되더라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11.2%, ‘협상을 통해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6%, ‘위배되기 때문에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6%로 조사됐고 ‘중소기업적합업종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각각 11.2%와 3.4%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FTA 조항에 위배되더라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독소조항이 있을 경우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가 FTA보다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해소와 민간합의 도출 등 그간의 활동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5%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 46.1% 보다 많았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3.9%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 4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는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 1차 선정 및 2차 선정에서 보여준 미숙한 합의도출과정과 서민상권이 많이 포진한 비제조 및 서비스업을 간과하고 제조업만 우선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선정은 재벌기업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동시에 선정해 나가야 하고 현재의 민간합의 방식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는 ISD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평등 조약이므로 국민의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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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