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매트릭스 경영체계'에 대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김영선·우제창·유원일·이성헌·조영택 의원과 환경노동위 홍영표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8일 오전 '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 상법 및 은행법과의 충돌 ▲ 실질적 지배와 형식적 지배의 혼재로 책임과 권한 불일치 등을 지적했다. 권한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는 지주회사의 기형적 지배구조는 '대마불사의 왜곡된 유인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등 이종 금융업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 것은 상위법인 은행법 제22조(3인 이상, 전체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와 제20조(임직원 겸직범위 은행자회사·지주회사·타 은행자회사 임원으로 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상 유일한 합법적 사업주체는 '자회사'인데 금융지주회사가 사업부 조직을 통해 자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간섭하는 것 역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매트릭스 체계의 이런 위법적 요소는 이종적 금융영역의 유일한 합법적 겸업화 방식인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과 전혀 다른 성격의 지배구조"라며 "이는 금융시장을 업권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제와 규제체계를 형해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감독당국도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단일·완전겸영 금융복합그룹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국내 금융법제 하에서 경영 개입은 절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 지배력 남용 방지 ▲ 자회사 독립성 강화 ▲ 지배구조 혼란 최소화 방향의 법제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계를 분명히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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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