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정치권에 '자본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며 증권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칫하면 주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주 내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주주'로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무엇보다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해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지만 증세 추진 대상이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확대됐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업계, 부작용 적지 않을 듯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자본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브로커리지 수익의 감소를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소득세가 부과해 시장 거래량이 감소되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브로커리지 사업은 증권사 사업의 중심 축과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를 통해 큰 수익을 낸다"며 "시장이 위축돼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증권업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외국인의 이탈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과세 이점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많아 세제 개편에 따른 외국인 이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잦아지겠지만 단기 충격 여파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 투자자들의 이탈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전반적인 시장 위축이 전개, 증권사들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자본소득세 논란이 해묵은 이슈인 만큼 증권사의 수익구조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증권사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특화된 사업구조로 '롱런'하는 증권사가 많다"며 "브로커리지라는 기본적인 사업 이외에 특화된 사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갖춰 수익구조의 다각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 연착륙 돼야
이에 증권업계는 점진적인 자본소득세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것.
자본소득세 부과에 긍정적인 정계와 학계 역시 연착륙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80% 가량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등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 상황"이라며 "업계와 논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세제개편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에서 장기투자가 활성화 된 것 역시 자본소득세란 제도에서 기인한 만큼 아직 저조한 펀드산업 등 장기투자 기반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도 세제 개편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역시 시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과세 논란은 내년 정치이벤트를 앞둔 무리수의 색채가 짙다"며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가 너무 급진적인 데다가 시장 상황도 세제개편을 진행하기엔 녹록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논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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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