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모범규준 마련
[뉴스핌=김양섭 기자] 프라임브로커의 총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또 운용사는 동일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 등이 제한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프라입브로커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한정되고 프라임브로커가 재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이 추가된다.
아울러 운용사가 자기 헤지펀드에 투자(Seeding)하는 경우 쏠림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도 제시됐다.
동일 헤지펀드에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 등이 제한된다.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 및 임직원 겸직 제한등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임원이 헤지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재간접헤지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1억원)을 설정하고,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토록 운용기준 마련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로만 투자자가 구성된 재간접헤지펀드에는 적용이 제외됐다.
이같은 모범규준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5일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했으며,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증권회사의 프라임브로커 적격 통보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절차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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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