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최빈개도국 지원 동참
[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방글라데시 등 48개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90%에서 9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기준도 50%에서 40%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혜택을 단계적으로 전체 품목의 90%까지 확대해 왔으며 2012년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9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빈개도국이란 UN에서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905 이하) 등을 감안해 지정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을 말한다.
이번에 무관세대상으로 추가될 품목은 농림부, 지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의류 등 공산품 12개 품목과 오렌지주스 등 농수산물 241개 품목 등 총 253개 품목이다.
그러나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부가가치기준 50%를 40%로 완화함으로써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보다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의 특혜관세 공여품목 확대조치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최빈개도국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최빈개도국 비중이 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이용주 다자관세협력과장은 “12월에 대통령령 개정안(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과장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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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