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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가습기 살균제 집단분쟁조정 개시

기사입력 : 2011년11월18일 09:4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이 제기될 전망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자는 30가족이 넘으며 대부분 아동의 사망과 관련된 경우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로 흡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이에게도 안심’ 표시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서비자연대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기업은 물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전예방적 원칙에 바탕을 둔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이번 사건에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참가할 수 있다. 또 제품의 구매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결과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 질병 상태에 있는 모든 소비자 및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6종을 강제수거토록 하고 내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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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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