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10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9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59개소(무허가 51개소, 허가 8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52곳은 형사입건, 6곳은 과태료 부과,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월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에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도장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2개월에 걸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대대적인 자동차 불법도장시설 단속이 있었고, 올해에는 두 달간 예고까지 한 후 단속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불법도장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적발 등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으며, 해당 자치구의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과 도장작업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 1개소 ▴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업체 2개소 ▴방지시설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1개소이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도처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재 법무부에 수사권 지명 건의 중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신속히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도 함께 수사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서울의 대기를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생활의 불편 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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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