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11일 오후 4시 33분 출고된 '[고객예탁금논란- 上]감사원-증권업계, 이자지급 여부...상반된 시각'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거래소측이 잘못 설명한 내용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어 정정합니다. 이전에 출고한 기사도 정정했습니다.
감사원과 증권업계가 고객의 선물옵션 위탁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위탁증거금을 맡긴 고객에게 증권사들이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문제라는 지적하고 있는 반면 증권업계는 증권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크게 위탁자 예수금과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등 3가지로 나뉜다.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가운데 현금위탁증거금은 제외할 수 있다.
감사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증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자 부분'이다.
증권업계는 감사원의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증권사·고객 간의 계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증권사의 선물ㆍ옵션 현금위탁증거금을 '예탁금 이용료'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선물계좌 예탁금은 보통 무수익 현금으로 내부에 쌓아놓는다"며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매매를 하는데 선물거래의 특성상 증권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해당 예탁금으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닌데 이자 지급이 미지급됐다는 것은 잘못된 상황판단"이라며 "이자지급방식은 공식적인 공시를 통해 고객과의 자율 협약이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탁증거금 이자지급의 불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증거금은 결제이행에 대한 보증금 성격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왜 지급해야 하냐”며 “고객에게 이자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이자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해석상의 차이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감사원의 시각은 다르다.
감사원은 고객이 맡긴 자금에서 이자수익 발생하면 원래 주인에게 모두 가야 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감사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를 검토 중인 부분이어서 단정해서 답변을 줄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한두 대형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위탁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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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