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증권가가 잇따라 터지는 악재로 뒤숭숭하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기소된데 이어 주가연계증권(ELS) 송사까지 먹구름이 가득하다.
여기에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백억원대의 이자를 빼돌렸다는 감사원 감사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주요 골자는 위탁 증거금은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담보로,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증권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증권사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
감사원은 국내 60여개 증권사 중 상위 1~2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선물거래 투자자의 위탁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 중이다.
위탁 증거금은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담보로,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증권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증권가에선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분위기를 조심스레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A 증권사 관계자는 "감독원이야 업무상 필요한 요청이기에 당연하다지만 최근 감사원이 거래소 감사하면서도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 등 감사와 무관한 걸 물어보는 상황으로 감사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선물옵션에서 위탁 증거금이 1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현금납입하고 나머지를 이자로 받는데 공식적인 확인은 아니지만 1500만원 모두 거래소에서 이자를 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어느 증권사의 어느 규모로 위탁증거금을 가로 챘는지 등 사실 확인 자체가 안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결과 자체가 펙트(Fact)인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B 증권사 관계자는 "선물옵션 증거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1000만원은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 아니다"며 "선물옵션 거래 특성상 1000만원의 경우에는 계좌에 그냥 예치해놓는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약 3조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400억원 가량을 증권사들이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또 일부 증권사에서 친인척의 차명계좌와 임직원의 미신고계좌 등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불법 주식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금감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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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