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유해성을 두고 각종 논란을 벌여왔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한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명령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총 6종이다.
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영세 소매상에 의해 판매 중이거나, 이미 판매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며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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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